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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임신을 준비 중이신가요? 정부에서 최대 13만원까지 검사비를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제도’를 지금 신청해보세요.
1. 임신 사전건강관리란 무엇인가?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이 점점 늦어지면서 난임과 고위험 임신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가임기 남녀를 대상으로 난임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이 제도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누구나 간단한 신청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검사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왜 가임력 검사가 필요한가?
요즘 들어 임신 준비에 앞서 '가임력 검사'에 관심을 갖는 예비부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식 건강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난임을 예방하고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가임력 검사를 권장합니다:
- 30대 중반 이후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
- 과거에 생리 불순이나 부인과 질환을 겪은 경우
- 정자의 질이나 양에 문제가 의심되는 경우
- 건강한 임신을 위해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경우
3. 지원 대상과 신청 자격
이 제도는 20~49세 남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혼인 여부나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항목 세부 내용 지원 대상 20~49세 남녀 (미혼, 기혼, 예비부부 모두 가능) 외국인 포함 여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가능 지원 횟수 여성 최대 3회, 남성 최대 3회 가능 신청 권한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4. 지원 항목과 금액 안내
검사 항목은 남녀에 따라 달라지며, 해당 검사비는 실비 기준으로 국가가 지원합니다.
여성 대상
항목 내용 주요 검사 AMH 검사(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지원 한도 최대 13만원 검사항목 예시 난소예비능, 배란기능, 다낭성난소증후군 등 남성 대상
항목 내용 주요 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 한도 최대 5만원 검사항목 예시 정액 검사, 고환 촉진 검사 ※ 단, 비급여 항목만 지원되며 보험 적용 항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임신 사전건강관리 제도의 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https://www.e-health.go.kr
-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2. 보건소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직접 방문
-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신청 절차 요약
- 신청: e보건소 또는 보건소 방문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에서 자동 발급
- 검사 및 결과 상담: 지정 병원에서 시행
- 비용 청구: e보건소 또는 보건소에 청구
- 비용 지급: 계좌로 환급 (최대 3개월 이내)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AMH 검사만 받아도 지원이 되나요?
A. 네. 필수 항목 중 하나만 검사받아도 해당 검사에 대한 실비가 지원됩니다.Q. 신청 후 언제까지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Q. 다른 병원에서 검사받아도 지원되나요?
A. 아니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야 지원됩니다.Q. 신청 후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여성은 최대 3회, 남성도 3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7. 결론 및 관련 링크 안내
임신을 준비 중이라면 정부의 검사비 지원 제도를 꼭 활용해보세요. 특히 AMH 검사와 정자검사 등은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적지 않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바로가기:
👉 e보건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페이지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민원 서비스,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등 안내
www.e-heal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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